특허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본사에서 변리사를 초청해 진행된 것인데, 나름 재미있었다.
대충 정리하면, '무조건 특허부터 내라'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ㅡㅡ;
전혀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다른 분야나 다른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일 수 있고
그 쓸모없어 보이는 특허가 나중에 황금알을 나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patent troll 이라는 '특허괴물'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 한다고 한다.
싼값에 특허들을 사서 그 특허를 침해한 회사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회사라고 한다.
한번 걸리면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한다.
특허에 관련된 오래전의 기억이 났다.
오래전에 모교사랑(원래 이름이 이랬다가, 지금은 다른이름으로 바뀌었다)이란 사이트가 잘 나가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이트가(이름 까먹음)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그 어떤 사이트는 데이타 베이스를 이용한 사람간의 관계 커뮤니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별개 다 특허가 난다.)
모교사랑은 사이트 문을 닫거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강의에 의하면 이런식으로 키워먹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이 난관을 해결할 방법은 특허가 신청된 날자 이전 부터 모교사랑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웹사이트의 서비스 시작일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몇번의 개편을 통해 초기 소스들도 다 없어진 상태였다.
불행중 다행히도 미국의 어떤사이트가(오래되서 잊어버렸다) 모든사이트들의 대해 아카이빙을 하고 있었다. 그 안에 모교사랑의 화면이 캡쳐되어 있었고 캡쳐일이 특허 신청일 보다 앞선 것이였다.
내 기억으론 이것으로 해서 큰돈을 물어줘야 했던 일이 잘 해결되었던 것으로 안다.
특허신청의 여력이 없다면, 적어도 그 근거는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변경가능한 곳에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니 , 자신이 만드는 사이트의 주 내용을 잘 캡쳐해서 카페같은 곳에 잘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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