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 간통죄 논란을 살짝 보고...
살면서 2007/09/14 11:29 |
채널 돌리다가 전거성께서 나오셨길래 잠깐 봤는데...
전거성님 말빨이 좀 전과 같지 않으시더군요.
암튼,
좀 이상한건....
간통법 폐지가 곧 간통의 허용인가? 패널로 나오신 분들 가방끈 꽤난 긴 분들인데... 대화를 못하실까.
간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간통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간통죄의 존재가 간통을 막아주나?
간통은 개인의 애정행각인데... 법으로 금지 되었다고 막아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불륜드라마에서 '난 널 사랑하지만 간통죄가 엄연히 존재하니 준법시민이 되기위해 난 가정을 지켜야 겠다' 이런거 봣나?
결국 예방차원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고...
사후 처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개인 애정의 문제를 형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인가? 민사 아닌가?
토론을 듣다보면, 간통과 성매매와 가정파괴범과 짬뽕으로 다뤄져서 영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최창호란 분은 남 말할때 말 좀 안 끊었으면 좋겠다. 귀는 집에 두고 입만 들고 나오셧나보다.
사랑의 배신에 대해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 것일까. 민사로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
전거성님 말빨이 좀 전과 같지 않으시더군요.
암튼,
좀 이상한건....
간통법 폐지가 곧 간통의 허용인가? 패널로 나오신 분들 가방끈 꽤난 긴 분들인데... 대화를 못하실까.
간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간통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간통죄의 존재가 간통을 막아주나?
간통은 개인의 애정행각인데... 법으로 금지 되었다고 막아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불륜드라마에서 '난 널 사랑하지만 간통죄가 엄연히 존재하니 준법시민이 되기위해 난 가정을 지켜야 겠다' 이런거 봣나?
결국 예방차원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고...
사후 처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개인 애정의 문제를 형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인가? 민사 아닌가?
토론을 듣다보면, 간통과 성매매와 가정파괴범과 짬뽕으로 다뤄져서 영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최창호란 분은 남 말할때 말 좀 안 끊었으면 좋겠다. 귀는 집에 두고 입만 들고 나오셧나보다.
사랑의 배신에 대해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 것일까. 민사로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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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간통죄에 관한 학설과 논거
Tracked from Fiat justitia, ruat caelum. 2007/10/08 23:57 Delete간통죄의 외국 입법례 이탈리아의 경우 부부쌍방 간통을 모두 처벌하나 부(夫)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하 여 처(妻)보다 유리하게 차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형법에서는 간통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평등처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미형법과 독일형법, 프랑스형법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대부분이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학설 1.형법에 의하여 윤리나 도덕이 강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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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민사로....
형식(예절,상식,규칙,법규)가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조금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나쁜것보다 이로운것이 많기 때문에 있는 이유겠지요...
사랑은 민사로....
형식(예절,상식,규칙,법규)가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조금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나쁜것보다 이로운것이 많기 때문에 있는 이유겠지요...
법은 필요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필요 때문이냐에 따라 그 것이 민중을 위해서 인지,통치자를 위해서 인지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 정치적 필요가 우선시 되었던 거구요. 통행금지법도 그렇고...
법은 사람이 만든것이기에 완벽할 순 없는 것이고 ,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어야 좋은 것이겠죠.
이로운 것이 많다면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로운 것이 없다면 없어져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로운 것이냐를 논하고 있는 중이죠.
법은 단순히 이롭고 해로운 것의 경합만 가지고 존치를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정성(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이익형량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모두를 충족해야 하니까요.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이 되구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된다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말이 어려워 이해는 못했지만...
변호사 한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법도 상식으로 이해하면 쉽다고...
상식적으로 남녀문제를 경찰이 해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해결해야죠..민사로..ㅎㅎ 간통법은 그래서 이상한 법인것 같습니다.